지난 글에 이어 5월에 진행한 미래에셋증권(본점) 온라인 세미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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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제작자료로 제한(?)이 있고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뢰할만잘 자료와 정보로 얻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세미나 정리한 내용이며 작성이후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최종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제는 을종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신고을 다루었습니다.
해외주식(ebay등)의 RSU는 취득(부여 , vest)받을 때마다 회사에서 신고해주지 않기에 별도로 납세조합을 통해 을종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취득(vest) 하므로 일년에 4회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ESPP 역시 취득(구매, )할 때마다 납세조합에 신고를 의뢰하며 일년에 2회 정도 신고합니다. 여기서 얻는 혜택은 최종 세액의 5% 공제(납세조합공제)를 받는 것 이라고 하네요.
보통 RSU나 ESPP되었다고 이트레이드에서 메일 수신하지만 실제 통장이나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므로 세금신고하는 게 맞는 지 의심이 들기도 하며 세금 신고후 납부 때 여유 자금이 없다면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환율은 외한은행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15에 RSU 10주가 들어왔다고 메일 받았지만 한국시간으로는 6/16이라 환율적용하는 날짜 선택이 혼동스럽지만 현지시간인 6/15 환율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 납세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납세연맹을 통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조합에 신고된 주식은 연말정산 때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추가글 -- 납세조합 신고하는 법(작성예정)
을종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 처럼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연하는 분은 국세청이 다 알기에 꼭 신고하시라고 특히 신고시기를 놓쳤더라도 신고 하시라고 하시네요. 무신고는 7년간 본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고 세금은 신카테크로 활용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다음해 5월 배당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배당소득이 이트레이드(etrade)에 생겼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다행히 국내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 배당소득(연 2,000만원이하인 경우)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첫 주제에 배당소득는 종합소득에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려주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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