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할 지 궁금했다.
아래 국세청가면 많은 자료와 영상까지 있지만 도통 봐도 한 번에 이해도 안되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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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OvTlJqEbWw |
(국세매거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중 관심있게 보이는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인상해준다는 것이다. 달라진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수 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4060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계획을 수립하라고 국가(국세청)이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방법은 로그인한 후 아래 스텝 3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연말정상 아이콘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주민등록번호 로그인한 개인 아이디가 맞는데 안된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미리보기는 연말정산자동계산으로 진행한다.
진행하기전 급여사이트에서 급여/세금/보험료등 정보를 받아와야 한다.
급여랑 세금 등 정보는 개인 정보니 아래 처럼 가정하에 진행해본다.
작년 연봉 5%인상되었고 이번 보너스틑 50%를 받는다고 치면 아래와 같다.
연봉 (2020년) |
연봉 (2021년) |
연봉+보너스 (50%인경우) |
건강보험료 월납부액(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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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 63,000,000 | 94,500,000 | 191,250 |
국세 | 건강보험료 | 월평균급여 | 고용 | 국민연금 | 신용카드 |
11,673,000 | 2,295,000 | 5,250,000->7,875,000 | 319,920 | 2,829,600 | 24,000,000 |
총급여/기납부세액을 선택한다.
급여와 기 납수한 세금을 입력하니 132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한다.(아직 소득공제 입력하기 전이니~놀라지 마시길)
소득공제 칸으로 이동하고 연금보럼료를 입력한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입력한다.
이제 신용카드 등 정보를 입력한다.
이제 하단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해본다.
아 9만원 환급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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