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에서 뜬금없는 알람이 와서 보니 1042-S Recipient 가 나왔고 뭔지 몰라 놀랬다. 배당소득이 나오긴 하는데 메일에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통장에 들어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Income Tax(배당소득) 15%를 떼고 주는 거란다. 그리곤 1년 뒤 IRS(미국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이런 영수증이 왔다.
한국 세금이라면 ㄱㄱ이나 ㄴㅇㅂ에서 검색하거나 NTS에 접속해 조회하면 대충 알 듯한 데..
미국 세금이라
ㄱㄱ에 1042-S 조회해보니 세금 신고 하라, 무시하라는 등 여러 말이 나왔지만...
........
시간을 지나 미국 세무 납기일일 3월이 되서야 납세조합에 문의하니 .....
잘못된 거라고
이트레이드에 전화해서 조치 받으라고 하였으나.........
.....오늘 검색해본 결과 ......
... 원래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고
원천국에서 납부세액이 14%보다 작으면 한국에서
다시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임.
이에 검색한 자료와 내용 첨부함.
1) 1042-S 양식
2) 한국에서 배당소득 처리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단 소득세 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한 나라 세금에 따라 추가 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한다.( 배당소득 증빙, 납세 증명)
2.1) 국세청 : 2020년 아직, 2019년없음, 2018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제3조 및 제17조) -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증권사는 국내세법에 의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및 제5항, 제129조 제4항)
2.2)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안내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세율 14%
- 배당세가 국내 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 별도)를 합니다.
-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합니다.
- 또한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3) 택스와치 : [절세꿀팁]해외주식 대박나면
참고로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가게 되죠. 문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당국에도 배당소득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라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놓치고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외국납부세액은 증권사에 얘기하면 거래증빙과 배당소득증빙을 받아 입증할 수 있어요.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차이는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14%)와 같으면 현지에서 낸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4) 택스와치 : [절세수다방]해외주식 투자
# 해외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주식 배당도 국내주식 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의 증권사들도 외국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거든요.
다만,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어서 그 차이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뗀 세금이 더 많아서 국내에는 더 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제외하고도 남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죠.
또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고객이 해외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도 해외 원천징수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란에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써 넣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은 증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외국납부세액은 실제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년 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5년치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 조세금융신문 : [절세 꿀팁-주식⑦]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금액을 불문하고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시에 동 증권회사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해외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불문하고 배당금 전액이 종합과세 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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