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서류가 좀 많고 다음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특히 새마을 금고는 아래 사이트에 가서 양식을 받아야 한다. https://www.kfcc.co.kr/customer/cus0702_01.do
--> 위임장(예금개설 및 해지 등),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
위임장(예금개설 및 해지 등)은 새마을금고 수신업무 관련(계좌개설 및 해지 등) 대리인 거래시 작성하는 위임장입니다.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는 상속예금 지급 및 명의변경 거래시 대표상속인 지정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3년 11월 2일 현재 문서는 아래와 같다.
작성하기전 3개월이내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작성 방식은
1 ) 대표 상속인 지정을 먼저 하고
2) "대표 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의 대표 상속인 란에 정보(생년월일,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3) 나머지 상속인은 " "대표 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의 공동 상속인 란에 정보(생년월일,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4)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대표 상속인 정보를 작성한다. 위임장은 공동상속인 수만큼 작성한다.
예를 들어 3)란에 공동상속인이 3명이면 위임장 3부를 작성한다.
5) "위임장"의 하단 위임자 정보를 작성한다.
6) 준비한 인감을 "대표 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와 "위임장"에 날인하고
준비한 인감증명서 인감 옆에 다시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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