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서류가 좀 많고 다음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번엔 IBK기업은행편.. 최근 새마을금고
새마을 금고와 같이 IBK기업은행도 고객센터의 자료실 하위의 약관/설명서/서식는 양식을 받아야 한다.
약관/설명서/서식 > 상속으로 검색하기
-->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 의뢰서,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
위임장(상속인용)은 대표상속인에게 상속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장 양식 입니다.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 의뢰서는 말 그대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 의뢰서 입니다.
23년 11월 2일 현재 문서는 아래와 같다.
작성하기전 3개월이내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작성 방식은
1 ) 대표 상속인 지정을 먼저 하고
2)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 의뢰서"에 대표상속인 정보(생년월일, 이름, 연락처등)를 작성한다.
3) 나머지 상속인은 "위임장(상속인용)"의 위임인 정보를 작성한다.
4) 예금종료/계좌번호/금액/만기일은 최종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비워 둔다.
5) "위임장(상속인용)"의 대표 상속인 란에 정보(생년월일, 이름, 연락처등)를 작성한다.
6) "위임장(상속인용)"의 대리인에도 동일하게 작성한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대신 하는 경우 대리인에 그 분을 작성합니다. )
7) 나머지 상속인은 "위임장(상속인용)"의 위임인 정보를 작성한다. 위임장은 공동상속인 수만큼 작성한다.
예를 들어 3)란에 공동상속인이 3명이면 위임장 3부를 작성한다.
8) 준비한 인감을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 의뢰서"와 "위임장(상속인용)"에 날인하고
준비한 인감증명서 인감 옆에 다시 날인한다.
입금받은 계좌가 타은행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현금화 영업1일 소요되는 수표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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