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을 조회하고 신고하고 고지하는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각종 세금을 모의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아래 처럼 14개가 가능한 데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첫 그룹은 귀속년도 없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연도가 있는 세금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옛날 것도 할 수 있어서 많이 낸 세금을 신고 (경정신고 또는 정정신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돌려 받았어요.
배당소득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았어요.. 해외금융계좌 세금 이슈 (3)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예상 세액 계산하면 됩니다.
예상세액 계산은 급여 정보 > 소득 공제 > 세액 감면/공제 순으로 입력하고 아래 계산하기 하면 끝
그런데 소득공제/세액감면 항목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계산 할 . 수. 있. 다.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앗 자료 조회 먼저 해야 하네요.
자료 조회후 다시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하고 나온 팝업에서 다시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다시 안내가 나오네요.
선택하신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기존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저장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선택한 간소화자료로 변경됩니다. |
확인 누르고 이동합니다.
다시 나온 페이지에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순서는 6단계 이지만 3 > 4 > 5 로 세액 계산이 됩니다.
아래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합니다.(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로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없어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능) |
자동으로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바로 환급할 금액이 나오네요.
그리고 공제세액을 수정할 사항있다면 수정후 계산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결과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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