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세줄요약 (+ 신고의무 없다면 무시해도 됨)
- 2024년, 국내 아닌 해외에 5억원 보유했었다면 신고하세요.
- 보유액은 매월말 기준임 (2024년 1월 31일/2월29일/…..잔고 기준)
-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 (미신고 금액의 10%)
5월 31일 국세청에서 고지가 왔어요


열람하면 아래와 같이 나와요

쉽게 말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내 돈(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 6월에 세무서나 홈택스에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즉, 해외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토큰 종류가 다 해당합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이 크니, 5억 원 넘는 해외 계좌나 코인 계좌가 있으면 꼭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글 해외금융계좌신고 30분만에 신고하기(2021년 ) - https://mydg.tistory.com/m/272
해외금융계좌신고 30분만에 신고하기(2021년 )
손택스로 모바일 신고하니 30분도 안걸렸다. (이미 작년에 데이터가 있어서 바로 입력) 1.손택스 실행 2. 해외금융계좌신고 메뉴 3. 로그인 4.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5. 신고구분 및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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