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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로 알아보고 풀어보는 궁금증 -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은?

by 댕기사랑 2026. 1. 1.

 퍼플렉시티로 알아보고 풀어보는 궁금증 -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 걱정되시죠? 개인 간 대출 이자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 세율 적용돼요. 빌려준 쪽(이자 받는 사람)은 금융소득으로 처리하고, 빌린 쪽(이자 내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를 져요.kakaobankcontent+2

왜 세금을 내야 할까?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는 '이자소득'이에요. 법적으로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 시 25% 소득세 + 2.5% 지방세(총 27.5%)를 떼고 줘야 해요. 예: 연 100만 원 이자 → 빌린 사람이 27.5만 원 세금 먼저 내고 72.5만 원 줌. 이건 월급 원천징수처럼 국가가 미리 챙기는 방식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20~40%) 붙아요.naver+2

빌려준 사람은 연말정산 때 이 소득 합산해요. 다른 금융소득(은행 이자, 배당)과 더해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초과분 누진세율(최대 49.5%) 적용.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세로 끝나요. 실제 사례: 아들에게 2억 빌려 연 400만 원 이자 받으면, 빌린 아들이 110만 원 세금 떼고 줘야 해요.bznav+1youtube

누가 언제 신고하나?

빌린 사람(이자 지급자)의 의무:

  •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손택스/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
  • 연말(익년 2월) 지급명세서 제출(빌려준 사람 인적사항 포함).
    번거로우면 3개월/1년 단위로 주기 정해 신고 가능해요.bznav+2

빌려준 사람(이자 수령자)의 의무:

  • 연 5만 원 이상 이자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
  • 홈택스 '금융소득자료' 조회로 자동 불러옴. 개인 간 거래는 직접 입력.
    미신고 시 벌금(과소신고 20%) 위험. 은행 이자는 15.4%지만 개인 거래는 27.5%라 세율 높아요.youtubeguide.taxmedicenter

구분 세율 신고주체 예시 (100만 원 이자)
은행 등 영업대출 15.4% 금융기관 84.6만 원 수령
개인 간 거래 27.5% 빌린 사람 72.5만 원 수령naver+1
 
 

실전 계산 예시

케이스 1: 소액 대출 (연 이자 50만 원)

  • 빌린 사람: 다음 달 10일 13.75만 원 납부.
  • 빌려준 사람: 36.25만 원 받고, 금융소득 2,000만 원 미만 → 세금 끝.

케이스 2: 고액 (연 이자 3,000만 원 + 은행 이자 1,000만 원)

  • 총 금융소득 4,000만 원 → 2,000만 원: 14% 분리과세(280만 원).
  • 초과 2,000만 원: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율 적용(예: 24% 구간 480만 원).
  • 총 세금 1,500만 원대. 비교과세로 낮은 쪽 선택.youtubeeasywayway.tistory

차용증 작성 필수! 공증+통장 이체로 증빙 쌓아 세무조사 대비하세요. 이자율 5% 초과 시 증여세 위험도 있어요.a-ha

피하는 팁과 주의점

  • 이자 없이 빌려주기: 세금 0원, 하지만 증여세(10년 5,000만 원 초과) 주의.
  • P2P 플랫폼 이용: 일부 14% 세율(2020년까지 특례, 현재 확인 필요).naver
  • 가족 간: 증여공제(자녀 5,000만 원) 활용, 이자 최소화.
    신고 안 하면 적발 시 추징+가산세. 2025년 기준 손택스 앱으로 5분 만에 가능해요. 안전하게 법 지키세요!homet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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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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