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이 공지되어 퍼 나릅니다. 일명 "RSU/ESPP 주식 해외 매매 금지" 인데요.
출처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8344&menuNo=200218
글로벌기업의주식보상제도(성과급)*수혜대상확대에따라국내임직원의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매매가증가하고있습니다.
*(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임직원이부여받은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을해외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통해매매하거나,동자금을해외금융기관에예치할경우「외국환거래법」등위반으로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매매시국내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신청하여외화증권을본인계좌로입고한후매매하면적법한절차*를준수하게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외국환거래법」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해외상장주식을매매할경우국내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통해매매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15, 「외국환거래규정」 §4-1②, 「자본시장법」 §166,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①
◦또한,동매매자금을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등)에예치할경우외국환은행(국내은행)에해외예금을사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18①, 「외국환거래규정」 §7-11②
☞이에해외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통해해외상장주식을매매하거나,동자금을사전신고(외국환은행)없이해외금융기관에예치할경우「외국환거래법」등위반으로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시행위별위반금액에따라과태료·경고등행정처분대상이될수있습니다. ◦한편,동위반사실을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우리원에자진신고할경우에는과태료를감경(50%)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입고한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증권사는해외주식을위탁매매하는서비스를제공中으로,
◦주식보상제도에따라배정받은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을매매할경우
-국내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의인수를신청하여본인계좌에입고후매매하면불이익을방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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